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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 한선희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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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오픈뉴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민간전문가는 현행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 “그간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면서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지난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6.7)에서 민간전문가가 지적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또 두 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피난·화재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중복·모순점을 발굴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족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은 단장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명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향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필요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하여 전문가 및 각 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피난·화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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