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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2명 적발

  • 한선희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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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2명 적발, 해임 등 조치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그 중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성범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2명에 대해서는 해임(1명), 퇴직(1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휴가철을 대비하여 해수욕장(7곳)과 야외수영장(6곳)도 올해 처음으로 점검했으며 해당 지역은 성범죄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만 7월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이행 여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도 추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군에 포함된다.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홍보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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