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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위험천만’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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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김수호 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상당수가 비상대피 시설이 미흡하며, 타석 주변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실내가 어두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20곳의 안전실태 및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현행법적용 어려운데다 별도 안전기준도 없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소방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대상 20곳 중 15곳(75%)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설치했더라도 작동되지 않는(13곳) 것으로 드러나 재난 시 피난에 어려움이 우려됐다.

이밖에 피난안내도가 부정확하거나 비치되지 않은 곳이 6곳(30%), 비상구가 잠겨있거나(4곳, 20%) 비상구 앞에 물건이 적치된 곳(2곳, 10%)도 있어, 위급 상황 시 탈출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실내 골프는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타석 간 간격뿐 아니라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기타 다른 설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타석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각 타석이 개별 실로 구분되는 등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 형태가 달라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별도의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타석과 대기석, 타석과 스크린천의 거리, 천장 높이 등이 업소마다 달랐다.

특히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최저 2.6m에서 최고 4.5m로 편차가 컸으며, 7곳(35.0%)에서는 골프채로 인해 천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시설 특성상 대부분 업체에서 빛을 차단, 관리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연습장에서 조명이 위치한 타석과 대기석 두 지점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상영 중인 영화관과 비슷한 밝기인 평균 7.7lx로 나타났다.

좁은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스크린 골프의 특성상 골프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

영화관 역시 관객 이동 중에는 훨씬 높은 조도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크린 골프연습장 역시 관객 이동시의 영화관 조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59.2%, ‘연습장 내에서 술 마신 적 있다’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습장 내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2%(71명)나 됐고, 실내 흡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5.8%(67명)에 달했다.

연습실을 흡연실과 비흡연실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58.3%(70명),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10%(12명)나 됐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 중 30%(36명)만이 사전 운동을 하며, 70.8%(85명)는 이용 전 주의사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골프공에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3.3%(64명), 골프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5%(51명)였다.

한편,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공간이 협소해서’가 53.1%(68명)로 가장 높았고, ‘이용자의 주의소홀’도 40.6%(52명)나 됐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위해 사례 매년 증가 추세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는 실내골프연습장 관련 위해사례가 총 28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09년 67건, ’10년 78건(16.4%↑), ‘11년 100건(28.2%↑)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5월말 현재 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7건) 대비 55.6%가 늘어났다.

▲ 골프 관련 CISS 위해사례 접수 현황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골프연습장 시설 기준 관련 개선 건의 ▲환경부에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검토 ▲소방방재청에 소방시설 관리 감독 강화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한 재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협회에 이용자 안전수칙을 작성해 배포할 것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했으며, 협회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여 건전 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 골프 및 실내 흡연을 자제하고, 충분한 사전 운동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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