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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도…LG전자 직원들 과태료 부과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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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저장장치 은닉, 전자파일 삭제행위…과태료 총 8,500만원 부과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3월 17일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 소재한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를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 이모씨, 과장 전모씨 등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하여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그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 가방에 넣어서 임원 사무실 구석에 은닉(좌), 가방 안에 들어있던 외부저장장치들(우)

또한 동 본부 소속 부장 김모씨는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부장은 조사관의 PC파일 조사 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 확인 후 동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사업자는 2억원 이하, 회사의 종업원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에 따라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과장급 3명(총 3,500만원) 및 LG전자(5,000만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 측의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건은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로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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