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혜택이 일부 골프장 편법운영으로 악용,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해야 ”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대중제골프장에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중골프장에 감면된 국세와 지방세는 약 8,21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약 4,627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중제골프장에 감면해준 세금혜택은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료를 올리면서 관련 민원이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의 수는 2011년 382개에서 2020년 494개로 약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원제는 213개에서 169개로 감소하고, 대중제는 169개에서 325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제혜택이 많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대중제골프장의 변칙운영으로 인한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국세청은 487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유사회원 변칙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숙박시설 연계, 기존회원 혜택유지 등 유사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33개소 골프장을 확인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변칙운영을 하더라도 대중체육시설은 개별소비세가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과세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련 조세심판례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지자체에 대중제로 등록되었다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사회원제로 변칙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직접 과세대상 골프장을 규정하여 대중제골프장의 변칙운영 유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시행규칙에 포함된 변칙운영의 유형으로는 △ 관광숙박업과 연계 분양 후 관광숙박업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부여한 골프장 △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거나 입회금액 등을 반환받지 않은 자에게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는 골프장 △ 회원에게 병설 대중골프장을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골프장 △ 그밖에 선불카드를 구입한 자 등에게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골프장이 포함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혜택이 일부 골프장 편법운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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