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특허청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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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사우디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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