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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과속ㆍ음주 운행 처벌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7.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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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제도개선 적극 나서기로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과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배려,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자제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우선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켐페인을 통해 안내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판넬을 설치해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한다.

 

행안부는 또 자전거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으로 검토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는 자전거도로 과속 주행 제재 방안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선진화된 자전거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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