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수’ 연예인 쇼핑몰…‘팬들이 봉?’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0 13: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정위, 연예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TV 속 화려한 연예인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유행에 민감함 청소년과 젊은 층들은 스타들이 입고 걸치고 신는 모든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공항패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많은 스타들의 겉모습이 이슈가 되곤 한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특별한 광고가 없어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레 홍보가 되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열을 올린 적이 있었다.

연예인의 쇼핑몰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 중에 있다.

그러나 쇼핑몰 시장 자체의 포화상태가 형성되자 쇼핑몰간의 고객 유인 및 판촉 경쟁은 필수였을 것이다. 그러한 경쟁 속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은 부도덕적인 행위들을 일삼았다.


불공정거래 연예인 쇼핑몰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상대로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전상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허위, 과장, 반품방해 등…‘꼼수가 난무하는’ 연예인 쇼핑몰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아이엠 유리’ 쇼핑몰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직원들이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했다.

또 ‘아이엠 유리’는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에바주니’는 7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구입했는데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 됩니다. 어찌해야ㅠㅠ” 등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전상법 제17조제2항)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에서 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총 3천8백만 원 부과(6개 사업자)했다.


공정위,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 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연예인 쇼핑몰의 공정위 위반 사례를 접한 네티즌 들은 “꼭 연예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들 대대적 점검 들어가야 될 듯”, “루머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괴로워하던데 우리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다니 복수하는 건가”, “연예인들 유명세를 이용해 팬들을 봉으로 알고 우롱하고 사기 친 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연예인 활동을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꼼수’ 연예인 쇼핑몰…‘팬들이 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