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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소년 알바 사업장 집중 점검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7.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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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 엄정 조치…1318알바신고센터 등도 운영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과는 달리 연소자 뿐 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1일부터 아르바이트 등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지급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대학가 주변, 커피전문점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 1~3개의 타겟업종을 정한 후 청소년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업체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외에도 여름 방학기간(78) 중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318 청소년리더’(145)들이 나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홍대입구, 신촌역 등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관서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고용부는 또한 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UCC 공모전이나 무가지 만화 광고를 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최저임금 및 서면근로계약 준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를 당한 청소년 근로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화(1350), 1318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사건처리를 하는 등 권리구제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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