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군, 2021년도 주민세 기본세율 100% 감면

  • 박재신 기자
  • 입력 2021.08.04 11: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개인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5만5천 원, 법인 5만5천~22만 원
무주군청
[오픈뉴스] 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로 감면세액은 개인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5만5천 원, 법인 5만5천 원~22만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를 돋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종전과 같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주군, 2021년도 주민세 기본세율 100%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