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합법”
<오픈뉴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오후 제주 강정마을 주민 4백여 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가운데 국방부 측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는 “해군기지 설립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이지만, 이를 보완해 2010년 3월 변경·승인한 사업계획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의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국방부의 전부 승소 취지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보전변경 무효소송도 '기각'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나 생활환경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그 자체"라며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와 생활환경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일 뿐 근거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0만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해제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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