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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실래요'…쪽지에 낚이지 마세요"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1.06.1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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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한 채팅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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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니제이는 채팅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하면서, 남성 준회원(무료회원)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다. (주)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 준회원에게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약 10여 차례 자동 발송하고, 남성 준회원이 쪽지를 보고 채팅 신청을 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유인했다.

이 같은 쪽지는 대부분 사용빈도가 높은 인사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으며, 여성회원이 해당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준회원이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 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을 신청해도 해당 여성과의 채팅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료채팅사이트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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