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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주민소통 거친 뒤 재가동"

  • 조재형 기자 기자
  • 입력 2012.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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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민 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후 재가동 시기 결정 

<오픈뉴스> 지식경제부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은 고리원전 1호기를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재가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즉시 고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향후 부산 및 고리 지역 주민 설명회, 유관 기관 간담회, 전문가 좌담회, 주요 언론 설명·토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강창순 안전위원장이 이날 점검 결과 발표 뒤 부산지역을 방문해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으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도 67일 부산과 고리를 방문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그는 이어 소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 환경단체나 반핵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급 측면에서만 보면 7월 말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만 원전이 기저 부하와 전력 구입 단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용량 58(킬로와트)인 고리1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이날 오전 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위 관계자는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312일부터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안전위 관계자는 특히 정전사건의 직접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비상시 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공기공급밸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품으로 이중화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파괴검사도 실시해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없고, 종합성능검사에서 만족할 수준에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되, 추가적으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의 운영기술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위는 원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한수원 차원에서 이뤄진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전위는 또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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