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경찰청은 오는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도 정비하였다.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한국 경찰이 유일한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 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은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추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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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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