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에는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 등 4개 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특례시는 지방분권 2.0시대의 개막이자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담긴 100만 특례시의 의미는 4개 특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 갈 튼튼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의 모델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권한 법제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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