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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플 때 최대 90일까지 휴직 가능"

  • 서현우 기자 기자
  • 입력 2012.07.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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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도 허용

<오픈뉴스> 다음달 부터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실시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2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플 때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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