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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번까지 신용등급 무료조회 가능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1.05.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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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등 불리한 정보 관리기간 5년으로 제한 법규화

앞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1년에 3차례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년에 1차례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4개월에 1차례로 바뀐다.

자신의 신용등급은 각 CB사 홈페이지(allcredit.co.kr, mycredit.co.kr, creditbank.c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이용하면 된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감독규정은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했다.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라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서민금융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했다.

이 밖에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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