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김수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졸속 처리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9일 예정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조병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일본 동경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실무선에서는 그러한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 졸속 처리 일부 인정…“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 되는 것에 대해 “협정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주관부처가 있고 할 경우에 외교통상부와 주관부처가 협의를 많은 경우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전문적일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며, “다만, 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경우에는 대부분 외교부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이 모든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지금 말씀하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군사비밀 또는 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 서면권자는 과거에도 사례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외교장관이 서명한 경우가 있었고, 다수입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협정이 주무부처가 외교부로 바뀌고 비공개로 처리된 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고 밝혀 졸속 처리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번 협정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부 내에 특히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며,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우리들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동의 얻어야…”
한편, 일각에서는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전문을 즉각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회동의를 얻고 국민적 합의 절차도 거쳐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마치 을사보호조약과 한일병탄조약을 국민 몰래 통과시킨 대한제국 말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은 즉각 공개돼야 한다. 쇠고기, FTA 협상 때도 그렇듯이 비공개가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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