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표시 강화 등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8~8.27)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구역의 확대 >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12.8일부터, 100㎡ 이상은 ’14.1.1일부터 적용되고 ‘15.1.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등의 범위(면적기준) 단계적 확대 (안 제6조제1항)>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이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법률개정 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정법률에서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1천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
개정법에 의하여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금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12.11)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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