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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배우 김무열 병역면제 재심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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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비리 감사결과 적극 수용



병무청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배우 김무열에 대해 배우 김씨의 수입 등을 재조사 후 병역면제 처분의 적정여부를 재심사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은 감사원의 병무청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병무청은 또 배우 김씨를 재심사 후 관련 공무원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 및 정신과질환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배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출·퇴근 가능 지역 내에 행정기관 등 달리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없는 병역이행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복무실태 조사 결과 지금까지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수형·정신과 질환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범죄사실은 없으며, 복무태도와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복무만족도 조사 결과 90.5%가 만족할 정도로 대부분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복무 중 범죄발생 등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 수형사실이나 정신과 질환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 복지시설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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