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지난 20일 전국적인 택시업계 파업에 이어 지난 2008년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연대까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 또다시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07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화물연대,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운송료 현실화 요구
화물연대는 “현재의 신고운임제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다단계하청구조의 최하층에 놓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송료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며,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약속대로 강제력을 가진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고 밝혀 정부의 표준운임제 약속 이행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또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개악된 화물운송 관련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면 재개정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수차례 권고할 정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즉각 노동조합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징수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 또한 이러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고 당론으로 삼아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며, “화주사, 운송•주선사는 화물연대의 운송료 30% 인상요구에 대해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고 밝혔다.
▲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정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행동”
정부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신인도 및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도에는 일시적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운전자를 위하여 유가연동보조금 569억 원을 추가 지급한바 있다.”며, “화물연대가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2008년도에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4개 사항을 이미 완료했으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측 참여하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함께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화물운전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강경 대응할 입장을 보였다.
정부,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앞으로도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하여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및 운송업계가 화물연대와 자율적으로 운송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하여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
정부는 22일부터 국토해양부 및 지방항만청별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부산항 등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중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하여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및 연안 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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