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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문성민 기자
  • 입력 2021.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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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거제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 제출을 받는다.

4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거제시는 개별주택 21,826호에 대하여 가격열람 안내문을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거제시청 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 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거제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방문을 할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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