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허탈감…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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