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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은 사업자 의무"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1.03.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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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자 공제조합 가입시 부담은 평균 공제수수료 0.124%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은 판매원이 아닌 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라며 현재 다단계사업자 공제조합 가입시 부담은 평균 공제수수료 0.124%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한국경제 ‘화장품·학습지 방문판매 50여만명 직격탄’ 제하의 보도에서 “판매원들이 받는 부담은 더 크다. 3개월 매출의 최대 40%(최소 1억원)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담보금은 최초 등록시에 1회만 납부하고 폐업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연평균 매출의 4.6% 수준이라며,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 설립·가입시 결정될 사업이며 더구나 공제조합, 보상보험, 지급보중 중 선택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판매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의 권익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후원수당 1단계도 다단계판매에 해당되며, 후원방문판매로 규제대상이 되는 업체는 다단계처럼 3단계 이상 조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원 2단계 이하이거나 하위판매원 실적에 수당이 연동되지 않는 순수방문판매 형태로는 여전히 차량·전자제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매월 5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판매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통화녹음 설비 등도 갖춰야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시스템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대부분 업체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통화녹음 보존도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거래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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