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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원으로 방음시설 설치

  • 최세윤 기자
  • 입력 2012.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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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108일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의 방음시설 신청기한이 오는 107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 등으로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줄어들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난 2010108일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를 시행하여 주택 19,775호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010월부터 신청안내서를 발송하여 신청순서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외 주택 19,775호 중 주택 방음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주택은 4,700여 호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는 신청대상 소유자들이 신청기한(2012.10.7)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방문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주택 방음시설은 해당 주택에 맞춤형으로 창문은 이중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강철제 또는 알루미늄제로 교환하여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줄이고 주택 미관도 향상시켜 준다.

한편, 김포국제공항은 지난 1993621일 최초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2010108일 변경고시로 소음대책지역 범위가 축소됐다.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현황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여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 방음시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02-2660-2456~7)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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