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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 잡으려다 사람 잡는 ‘키미테’…환각·착란 등 부작용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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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1 지난 4월 박 모씨(55, 여성)는 키미테를 부착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기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2 지난 4월 정 모씨의 자녀(10세 어린이)는 키미테를 부착한 후 정신착란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뇌 검사를 받았다.

#3 지난 5월 신 모씨(40, 여성)는 키미테 부착 5시간 경과 후 어지럼증이 심해져 키미테를 제거하였으나 정신착란환시(幻視) 증상이 지속됐다.

#4 지난 5월 이 모씨(45)는 아내(41)와 거제도 여행을 떠나면서 키미테를 부착했다. 당시 아내가 어지러움동공확대보행 및 시각장애가 발생하여 키미테를 제거했다. 또 귀경길에는 남편인 이 모씨도 정신착란환각기억력 감퇴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내원했다.

#5 지난 5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어린이(12)는 체중이 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인용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유대로 제품을 구입했으나 수학여행 출발 3시간 전 부착하고 나서 환각상태가 발생하여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최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 철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이 맞물리면서 멀미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행 전 귀 밑에 간편하게 붙이는 멀미약인 명문제약의미테 패치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멀미약 중 유일한 패치 형태의 제품이고, 약물 섭취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도 사용하기 편리해 전 연령층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그러나 키미테 패치제품 부작용 사례가 어린이성인 구분 없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키미테 패치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1일부터 68일까지 CISS 접수된 키미테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3건으로 환각 및 착란’ 13(38.3%)> ‘기억력 감퇴’ 8(23.5%)> ‘어지러움’ 3(8.8%)> ‘눈동자 커짐’, ‘시야장애’, ‘수면장애’, ‘보행장애등이 각각 2(5.9%)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34)

▲ 시중에서 판매 중인「키미테 패치」제품


식약청
, “어린이용뿐만 아닌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멀미약 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78억여 원(생산액 기준)이고 이 중 ()명문제약의키미테제품이 47억여 원 정도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 제품은 지난 20113,450,271(성인 키미테 2,086,535, 어린이 키미테 1,363,736)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 제품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주성분으로 하며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구토반사 중추를 억제해 멀미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성인용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가 약국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눈동자 커짐시각장애기억력 손상환각착란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어린이성인 구분 없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별 스코폴라민 멀미약 분류 현황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을 통해 어린이는 착란환각 등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패치제를 떼어내는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용에 한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성인에게도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데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키미테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길 바란다.”, “소비자 위해사례가 어린이성인 구분 없이 보고됨에 따라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검진을 통한 철저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키미테 패치제품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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