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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 양진오 기자
  • 입력 2021.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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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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