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김수호> 여성가족부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1일 까지 메인페이지 및 카테고리당 10개 기사 면에 대해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 42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 7조 제 4호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 73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세 전송한다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해성 광고물 일부 매체에 집중…20개 인터넷신문들이 ‘전체 50.3%차지’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도 지난해 62개에서 올해에는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유해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고, 그 뒤를 이어 비뇨기과(17.3%), 성기능 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 (6.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성 광고의 내용을 보면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내용의 유해성 광고가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텍스트)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내용을 보면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절실”
여성가족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광고주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1차) 및 형사고발(2차)할 계획이며,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물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유해광고 노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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