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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온라인 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쟁 민원도 처리"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6.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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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는 온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의 이용 및 거래와 관련한 민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한 민원이 12일부터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연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이 온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생긴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배정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에서 별도의 공문서를 작성해 진흥원으로 이송하고 민원 원본서류 등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민원인 역시 민원을 이송받은 소관 부처나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번 연계를 통해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이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에서 소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진흥원 내의 전문 조정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은 이러한 처리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따라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연계를 통해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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