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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피해 막겠다"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6.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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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김수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주요 민원은 결제 시 인증절차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 발생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금년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nn-App
결제 시 안내문구 표기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자가 In-App 결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려받기(설치) 버튼 하단에 안내문구 표기하게 된다.

현재 T스토어(SK플래닛)와 앱스토어(애플) 등은 시행 중이며 올레마켓(KT), U 앱마켓(LGU ), 구글플레이(구글) 등은 오는 6월중 시행 예정이다.

▲ Inn-App 개선 사항

구매선택 후 한 번 더 인증

또 이용자가 구매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앞서 T스토어(SK플래닛)는 지난 2월부터 잠금기능 미설정시 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보완했으며, 올레마켓(KT)은 지난 3월부터 기본적으로 잠금기능 설정 안내 팝업 확인 후 결제 진행토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U 앱마켓(LGU ) 역시 지난 4월부터 잠금기능 미설정시 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플레이(구글)의 경우 오는 6월부터 1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토록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인증절차, In-App 결제 표기 강화 등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개발자가 이를 반영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실제 적용되는 기간은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SMS, E-Mail )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토록 했다.



▲ 인증절차 관련 개선 사항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하여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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