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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박재신 기자
  • 입력 2021.0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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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일 : 2021. 2. 5.)고 밝혔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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