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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MB 사저 의혹' 관련자 전원 무혐의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6.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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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걱정 끼쳐 송구스럽다



<오픈뉴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백방준)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내곡동 사저 부지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아들 시형 씨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또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씨와 성명불상의 재무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처장 등이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해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매매금을 나눴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형 씨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 이자와 취·등록세도 모두 시형 씨가 납부한 점을 들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 신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지분 비율과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불균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사저 부지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현동 사저 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 또한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이미 알려진 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 가운데 대통령실 소유 지분은 공매가 진행 중이며, 이시형 씨 소유 지분은 규정 절차에 따라 취득 원가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 측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형 씨가 매수할 부지 가격을 낮추고 청와대 경호동 측의 비용 부담을 높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 씨와 임 전 실장,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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