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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실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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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송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신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한다.

 

한편, 전문적인 포상금 파파라치의 출현을 막기 위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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