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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경마 정보 불법스팸 전송자 검찰송치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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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20111111일부터 20125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경마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불법스팸문자메시지 15만건을 전송한 김모씨(31)를 적발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에 가칭 ‘oo엔터프라이즈라는 무허가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수인 것처럼 [oo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8R 19.4배 적중! 오늘 부산경주 차별화된 정보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오늘 경주는 7,8경주 두경주 나갑니다. www.ooo.ooo.co.kr]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5만 건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김모씨는 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마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스팸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경마정보를 상담해오는 이용자들에게는 경마관련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1회 경마정보 제공료로 5-8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3,000만원을 수취했다.

 

경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무허가 업체임에도 마치 기수가 직접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전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경마장 등에 자동차를 주차 할 때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전화(국번없이 118)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민생을 좀먹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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