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연령대) 40대 이하 11.9%, 50대 39.6%, 60대 이상 48.5%

(주소지 기준) 도외 37명, 도내 182명 (법인대표 관외 38명)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근거규정: 「지방세징수법」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법인 112개소, 개인 107명)이며, 체납액은 161억 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157억 원(법인 110개소·111억 원, 개인 10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4억 원 (법인 2개소·3억 원, 개인 5명·1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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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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