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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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자격신설을 요청했고, 고용부는 타당성 검토회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10.12.13)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를 도입했다.

 

▲ 본선 컨테이너 크레인<자료사진:국토해양부>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고, 응시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은 629일부터 7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72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8일부터 21일까지 실기시험을 치른 후 10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 야드 컨테이너 크레인

국토부는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인력양성에 따른 항만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임으로써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향후에도 항만물류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항만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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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 자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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