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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0곳 대부업체 불법행위 적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6.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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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등록 대부업체 140곳을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30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불법광고,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 유무, 대부업등록증과 실제 상호·소재지·전화번호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청주시는 점검결과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부실업체 8곳은 자진 폐업을, 소재지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대부업체 5곳은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후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등이 바뀐 14곳 업체에 대해선 변경등록을, 대부업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계도로 처리됐다.

 

법정이자율 연 39%를 위반해 경찰에 입건된 3곳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6개월간 영업전부정지행정처분 중이며 형이 확정되면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등록취소일로부터 앞으로 5년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지난 418일부터 531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해 단속을 했다.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청주시 120바로콜 센터로 신고하면 담당부서 경제과로 연결돼 피해상담과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합동 신고 처리반(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서(112)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청주시 생활경제담당자는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항상 모니터링 하여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초과수취 등 위반행위 발견 즉시 행정처분 하는 등 민생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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