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하였다.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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