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프리랜서·돌봄서비스·법인택시 기사에 50만~1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설 전 수혜인원 90% 지급 방침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지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하는데, 홍 부총리는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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