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앞당겼다(54~60개월→18~24개월).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舊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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