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9대 수칙 제시…감시체계도 가동



 

▲ <자료:보건복지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3일 여름철을 맞아 폭염 건강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피해 표본 감시체계를 구축 가동하고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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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폭염피해 표본 감시체계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온라인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감시체계는 이번 표본 감시를 통해 집계된 피해 사례를 가지고 다음달1일부터 930일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다수가 일시적 탈수나 근육경련, 실신 등의 경미한 신체증상을 보이지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중증의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 경우에는 응급 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폭염 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악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주간단위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국민건강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9대 건강 수칙 및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해 우리 몸이 무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신체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처치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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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온 더위…폭염피해 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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