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승희 기자
  • 입력 2020.12.10 2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고등·평생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오픈뉴스]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12월 9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국내 고등 · 평생 · 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