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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견인업체’…요금 과다청구 피해 급증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6.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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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 유모 씨는 지난 51일 자동차 사고 후 구급차와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후 보험회사와 협혁된 견인차가 오기 전, 일반 견인차가 도착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며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연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이에 유모 씨는 동의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 일반견인차가 견인하여 정비공장으로 차량이 이동 되었고 견인거리가 14Km임에도 요금 50만원을 청구 당했다.


#2 30대 남성 조모 씨는 지난해 92일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나 견인 사업자를 통해 인근 공업사까지 차량을 견인했다. 당시 견인사업자는 특수구난장비 사용료 100만원과 견인요금 50만원, 4일간 보관요금 22만 원 등 총 172만 원을 요구했다
.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해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11일부터 20125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


분석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로 뒤를 이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는 해마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200966, 2010285건이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75.8%가 증가한 501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피해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과다하게 청구된 견인 요금 관련 상담이 전체 1,033건 중 856(82.9%)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견인 사업자 과실로 견인 중 차량 파손 시 보상을 기피하는 피해가 119(11.5%)로 그 뒤를 이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또 소비자원은 견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요금 외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 원대가 449(5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만 원대가 221(25.8%),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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