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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1조원대 상속분쟁 본격화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3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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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김수호> 고()이병철 회장의 1조원이 넘는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의 상속 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서창원 부장판사)30일 오후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

앞서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등이 지난 2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를 돌려달라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

이날 법정에는 소송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맹희 씨 측 법률대리인 9명과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 6명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끝났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

이맹희 씨 측은 지난 200812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단독 명의로 변경했을 때 상속권을 최초 침해당했으며 지난해 6월에서야 상속재산 분할관련 소명 문서를 전달받고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1987년 선대회장이 사망할 당시 가족들 사이에 합의에 따른 재산 분할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시점도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맞섰다
.

차명주식에 대해서 이맹희 씨 측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이미 처분해서 한 푼도 없다고 맞섰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새롭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하지만 이맹희 씨 측은 새로 주식을 구입했더라도 그 자금은 선대회장의 유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양측에게 1987년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권발행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이 끝났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거대 그룹 총수와 형의 대립이라...국민들 보기가 민망하지 않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형제간에 부모 돈을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그 많은 돈 사회에 환원을 하였다면 존경이나 받는데...”, “옛 부터 있는 놈들이 더하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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