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횡포 부린 4개 백화점 제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 4개 백화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산·경남 지역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부산점·동구점·울산점), 마산 소재의 대우인터내셔널백화점 등 4개 백화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5년 1월∼12월에 매장을 철수한 385개 특정매입 납품업자에 대해 3개월간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간 판매대금을 보류했다가 지급했다.

현대백화점의 부산점과 동구점은 2006년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했다. 또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DSF가 운영중인 울산점의 경우 가정용품의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밖에 대우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대우백화점도 가정용품과 아동용품 등의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자동갱신 계약을 맺었으나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고, 상품권 지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과 서면 약정 없이 상품권 비용을 모두 떠넘겼던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 “백화점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세이브존·세이브존아이앤씨·세이브존리베라(세이브존)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 밖에 롯데마트, 신세계마트, 경방필백화점, 등 4개사도 현재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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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백화점, “납품업체는 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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