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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18년 대비 '19년 및 '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엔에이치엔페이코(주)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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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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