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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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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나트륨 등 4개 성분 ‘녹·황·적’ 알기쉽게 표시


<오픈뉴스> 과자와 음료 등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어묵, 튀김,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의 영양성분 판정기준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가 단계별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이 녹색, 황색, 적색으로 알기쉽게 제품 표면에 표시된다.

 

내년 과자류를 시작으로 이듬해는 음료류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보광훼미리마트, 풀무원 등 30개 제품이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또 아딸, 김밥천국, 명인만두 등 업체에서 판매되는 어묵, 튀김,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학교 주변 외에도 놀이공원, 학원가, 지방자치단체 지정구역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색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요 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요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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