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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마트서 미아 10분 내로 찾는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5.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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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발생 시 즉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이나 마트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종의 경우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으로 함에 따라 적극적 초기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경찰청 통계)18802건에 이르고, 그 중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건수는 11425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99.5%1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7377건 발생해 7291(98.8%)이 보호자에 인계되었고 86(1.2%)은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실종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과 실종아동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도 했으나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 미아 발생단계에서 각 시설에 적극적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종경보가 발령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접수 이전의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이나 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 미아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Code Adam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코드 애덤(Code Adam)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군의 이름에서 유래.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선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 52000여 대형매장이 참여하는 미아찾기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Code Adam제도는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현행 법률 개정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Code Adam 제도 도입 및 실종아동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기업의 미아찾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Code Adam제도 표준 운영 모델을 올해 안으로 개발해 놀이동산·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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