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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 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5.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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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 동의 얻으면 가능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공유자 중 행방 불명자가 있어 의사파악이 어렵거나,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폐율, 최소면적 등 규제에 상관없이 공유자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토지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등을 결정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 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한 경우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 가중 등을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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