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 최선영 기자
  • 입력 2020.11.12 11: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가능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